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합니다. 그러니 미루지말고 지금 당장 신고하도록 합시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 들어가셔서 셀프로 진행해주세요.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들어가보셨는데, 어떻게 하겠는지 모르겠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쉽고 상세하게 설명드릴테니, 잘 따라와주세요^^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임대차계약 신고는 i)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시거나, ii)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직접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임차인 또는 임대인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시려는 분은 관할 주민센터 위치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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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6. 21:29